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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닷새 동안 1000번 넘는 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뉴스 2023. 6. 25. 21:23반응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도리어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해당 법정에서의 재판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닷새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약 1117번에 달하는 전화를 걸어 스토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소액의 입금을 반복하며, 송금자 표시란에는 욕설 등을 적어넣는 등의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응형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형사1단독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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