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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60대 남성, 무작위로 선택한 여중생을 소주병으로 가격하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뉴스 2023. 6. 18. 19:21반응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씨, 징역 8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33분 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손에 든 소주병으로 무작위로 선택한 중학생 A(13)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응형전 판사는 선고 이유를 밝히며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기간 동안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로 김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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