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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만든 법 때문에 영아살해 형량이 낮은 이유, 왜 그렇게 됐을까?뉴스 2023. 6. 26. 20:11반응형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친모인 고모(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의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로 정의되어 있어 산모가 아닌 부친이나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법상의 감형 규정은 1953년 6.25 전쟁 직후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 국민의 인식 및 의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같은 참사들은 영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단호히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응형국회에서는 5차례에 걸쳐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법제연구원은 영아살해죄 형량 강화를 위한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상당히 강화될 경우, 영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의 감형 규정과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적절히 강화되어야 하며, 법안의 논의와 개정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를 계기로 영아살해죄의 형량 문제가 재차 촉발되었다. 국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영아살해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성립시키고,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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